통신판매업신고를 하는 이유는 블로그마켓, 블로그 공동구매,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수익이 난다면 이를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전자상거래로 거래를 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겠다고 관청에 '통신판매업'을 신고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전환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내 스마트스토어 왼쪽 페이지 하단 "판매자 정보" 의 사업자 전환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그대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자구분, 업태, 업종을 입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현재 발행 전 이기때문에 "통신판매업 미 신고" 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서류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신청을 누르면 사업자 전환 신청됩니다.
(사업자 전환 신청 심사는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전환이 완료되면 판매자 정보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상단에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클릭해서 인쇄 -> PDF로 저장합니다..
PDF로 저장된 문서는 캡쳐 프로그램을 통해 jpg 이미지파일로 다시 저장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첨부 시 jpg 이미지 파일을 지원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 를 찾으면, 서비스 바로가기에 통신판매업-시.군.구 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통신판매업신고 메뉴에서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회원/비회원 로그인 필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모두 필수로 입력 합니다.
이어지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모두 필수로 입력합니다.
판매방식과 취급품목을 고릅니다.
인터넷 방식을 고르고 취급할 품목을 고릅니다. (중복체크 가능)
단,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성인용품이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체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도메인이름은 본인 스마트스토어 URL을 적어 줍니다.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 있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미리 저장해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구비서류로 제출합니다.
pdf 파일은 업로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jpg 이미지 파일로 캡쳐해서 업로드 하기 바랍니다.
수령방법은 편하게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를 하면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고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지불해야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면 별도의 문자가 오며,
위택스에 접속해서 지방세(대략 4만원)를 지불하고 신고증을 직접 출력하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
WETAX
www.wetax.go.kr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입력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면 스마트스토어 센터로 가서 판매자 정보변경 신청을 누릅니다.
통신판매업신고 번호를 입력하고, 정보변경을 누릅니다.
판매자 정보변경에 대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측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나의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상품등록 하고 판매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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