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구분한 사업자 유형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의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판매자로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은 필수 입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준비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쉽게 홈텍스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 공동 및 금융인증서, (사무실 임대 시)임대차계약서 |
사무실이 없다면? 우리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하기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공동 및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후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합니다.
인적사항 및 사업특성을 입력합니다.
참고로 집이 자가가 아니고 전세(전입신고 기준)일 경우에도 본인 소유입니다.
사업자 상호명 및 개업일자 등 (*) 표시 된 부분은 필수로 입력합니다.
자기자금, 타인자금, 종업원수, 사업장면적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업종선택에서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합니다.
업종키워드에 "전자상거래"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합니다.
간이 사업자 선택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입력은 선택사항 입니다.
저장 후 다음을 누르면 제출서류 선택이 나오지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스마트스토어를 부업으로 하는 경우 해당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증빙서류 관련해서 한번 더 안내가 나오고 다음을 누르면 최종 제출하기가 나옵니다.
유의사항 -> 제출서류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장 등록 신청이 끝납니다.
이렇게 사업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역은 "인터넷접수목록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민원은 평일기준 빠르면 몇시간 내에 늦어도 하루 이틀안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홈텍스에서 직접 인쇄하거나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통신판매업을 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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